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주)세우아이앤씨).hwp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주)세우이앤씨에서 유통, 판매된 아래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제품>
가. 업소명 : (주)세우아이앤씨
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양촌길 226
다. 회수제품명 : 양파분믹스
라.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마. 생산량 : 720kg
바. 유통기한 : 2018.06.25.
사.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부적합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