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사조오양양산공장).hwp
경상남도 양산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식품>
가. 업소명 : (주)사조오양 양산공장
나.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로 133
다. 제품명 : 옛날소시지(어육소시지)
라. 유통기한 : 2017.10.07.
마. 부적합사항 : 세균수
바. 회수등급 : 3등급
사.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