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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8월 8일(화) 09:30:50
  • 조회수
    1179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경기토종순대).hwp

경기도 안산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유통한 아래 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식품내역>

가. 제품명 : 경기토종순대(즉석조리식품)

나. 업체명 : 경기식품

다.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3

라. 제조일자 : 2017.07.18.(제조일로부터 3개월)

마. 부적합 내역 : 검사항목(대장균), 기준규격(n=5, c=2, m=0, M=10), 검사결과(5,5,5,0,5)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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