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주)유성푸드).hwp
경기도 양주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제품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긴급회수 통보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세부사항>
가. 회수제품명 : 치킨나또간장소스
나. 유통기한 : 2017.10.24. / 2017.12.14. / 2018.1.11. / 2018.2.17.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제품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권오성 / (주)유성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 781-129
사. 연 락 처 : 031)829-9272
아.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