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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10월 10일(화) 17:37:11
  • 조회수
    1173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주)장원상사).hwp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유통, 판매된 아래 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세부사항>

가. 회수 제품명 : 허니철판구이오징어

나. 유 통 기 한 : 2018. 2. 9.

다. 회수사유 : 보존료(소르빈산)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장원상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436번길

사. 연락처 : 031-797-309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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