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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hwp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오니 해당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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