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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알림
  • 작성자
    홍정은(유통식품팀)
    작성일
    2018년 6월 25일(월) 10:00:44
  • 조회수
    1245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긴급회수.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 제품명 : 오동통조미오징어입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3.6.(제조일로부터1년)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4(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바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오동통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릉시 주문진읍 금용길 155-11

사. 연락처 : 033-662-0307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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