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긴급회수.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 제품명 : 오동통조미오징어입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3.6.(제조일로부터1년)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바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오동통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릉시 주문진읍 금용길 155-11
사. 연락처 : 033-662-0307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