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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알림
  • 작성자
    홍정은(유통식품팀)
    작성일
    2018년 8월 30일(목) 19:26:38
  • 조회수
    1181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세림현미).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라온 현미유(미강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08.02.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2.495u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고종환외 1명

바. 업소명 : ㈜ 세림현미

사.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공단 1길 24(영파동)

아. 연락처 : 063) 063-536-6810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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