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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알림
  • 작성자
    홍정은(유통식품팀)
    작성일
    2018년 11월 13일(화) 09:16:01
  • 조회수
    1229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_긴급회수문((주)대호양행).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효모추출조미분말 (식품유형 : 복합조미식품)

나. 유통기한 : 2019. 9. 10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하여 복합조미식품 제조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대호양행(식품제조가공업1998-0364325)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49-4

사. 영업소전화 : 031-354-8321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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