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알림
  • 작성자
    홍정은(유통식품팀)
    작성일
    2018년 12월 3일(월) 14:36:08
  • 조회수
    1228
  • 첨부파일
    • 위해식품_등_긴급회수(허브인코리아).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강황(울금)분말 (기타가공품)

※ 식품소분업소 : ㈜ 허브인코리아(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16-21)

※ 식품제조가공업소 : 보고생약(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57-1)

※ 품목제조보고 식품유형(고형차)

나. 유통기한 : 2020. 10. 09.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허브인코리아(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16-21

사. 연 락 처 : 031-981-1961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담당팀
유통식품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