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_긴급회수문.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멸치액젓 (식품유형 : 액젓)
나. 유통기한 : 2019. 11. 3.까지
다. 회수사유 : 총 질소 함량 미달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보령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식품제조가공업1997-0459163)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장벌길 31(남곡동, 외 장벌길 37)
사. 영업소전화 : 041-934-7667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