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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알림
  • 작성자
    홍정은(유통식품팀)
    작성일
    2018년 12월 10일(월) 09:16:27
  • 조회수
    1186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_긴급회수문.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멸치액젓 (식품유형 : 액젓)

나. 유통기한 : 2019. 11. 3.까지

다. 회수사유 : 총 질소 함량 미달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보령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식품제조가공업1997-0459163)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장벌길 31(남곡동, 외 장벌길 37)

사. 영업소전화 : 041-934-7667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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