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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알림
  • 작성자
    홍정은(유통식품팀)
    작성일
    2018년 12월 21일(금) 14:41:22
  • 조회수
    1024
  • 첨부파일
    • 위해식품_등의_긴급회수문(바르미식품).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노니분말

나. 유통기한 : 1) 2020. 09. 30. / 2) 2020. 01. 03.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바르미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1길 30(1동)

사. 연 락 처 : 1899-9181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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