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알림
  • 작성자
    홍정은(유통식품팀)
    작성일
    2019년 4월 1일(월) 11:08:25
  • 조회수
    1149
  • 첨부파일
    • 긴급회수명령문.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카스테라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0일

다. 회수사유: 프로피온산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101-23

바. 업 소 명 : 에이스식품

사. 연락처 : 053-611-3205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담당팀
유통식품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