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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명령문.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카스테라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0일
다. 회수사유: 프로피온산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101-23
바. 업 소 명 : 에이스식품
사. 연락처 : 053-611-3205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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