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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알림(냉동멍게)
  • 작성자
    홍정은(유통식품팀)
    작성일
    2019년 5월 31일(금) 09:23:58
  • 조회수
    1272
  • 첨부파일
    • 위해식품_등의_긴급회수문_1부.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냉동멍게(수산물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9. 06. 30까지

다. 회수사유 : 내용량기준 초과(기준 –241g이상 / 결과 220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일구수산(식품제조가공업), 신명씨푸드(유통전문판매업)

바. 판매원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진밭로 29

사. 연락처 : 031) 923-5975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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