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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알림(보리새싹분말)
  • 작성자
    홍정은(유통식품팀)
    작성일
    2019년 6월 13일(목) 10:37:06
  • 조회수
    1231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_긴급회수문(그린푸드).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보리새싹분말

나. 유통기한 : 2021. 5. 5.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조은약초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서길 44, 2층(제기동)

사. 연 락 처 : 070-4242-9449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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