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_긴급회수문(조개젓).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개젓 (식품유형 : 양념젓갈)
나. 유통기한 : 2019. 11. 3까지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오천농협액젓가공공장 (식품제조가공업1994-0459152)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499-20
사. 영업소전화 : 041-932-3471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