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농업회사법인_청정산들해(주)).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케일분말
나. 유 통 기 한 : 2020. 4. 19.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청정산들해(주)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유림북로 242-15
※ 변경전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4
사. 연 락 처 : 1600-3885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