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_등의_긴급회수문.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진미채무침
나. 제조일자 : 2020.07.17.(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12개월)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규격 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정마을사람들 / 대표자: 이귀례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119번길48-6
사. 연 락 처 : 031-571-5503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