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_긴급회수문.hwp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흑미
나. 제조일: 도정일자(2020.4.10.), 포장일자(2020.6.24.)
다. 회수 사유: 페니트로티온 기준치 초과
라. 회수 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여량농협
바. 영업자주소: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로 46
사. 연 락 처: 033-562-8948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