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엿기름.hwpx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엿기름(곡류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3. 7. 30. 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 기준규격 위반
(기준: 적합, / 검사결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두레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수남로 2081-73
사. 연 락 처 : 055-941-0300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