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hwpx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를 명령하오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선당근
나. 수입신고일자 : 2022.2.3.(생산년도: 2022년)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 기준
초과검출[결과: 0.04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홍팜
바. 영업자주소 : 부산 강서구 공항로811번나길 117
(대저2동)
사. 연락처 : 051-944-4446
붙임 위해식품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