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제품명: 정성가득예산사과주스
나. 식품유형: 과.채주스
다. 제조일자: 2023.10.31.(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라. 회수사유: 납 기준[0.05 mg/kg] 초과(검사결과 0.07 mg/kg)
마. 회수방법: 영업자 의무회수
바. 회수영업자: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사. 업체주소: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
아. 연락처: 041-339-8109
붙임 1.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