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hwpx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① 누드꽃오징어 [조미건어포류]
② 누드꽃오징어 [조미건어포류]
나. 소비 기한
① 변경표시한 소비기한 2026.05.29.까지 ※ 총 유통량 11.21kg
② 변경표시한 소비기한 2026.05.29.까지 ※ 총 유통량 11.21kg
다. 회수사유 :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위반사항 확인 시점 실제소비기한 이미 경과한 경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서윤
바. 영업자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양길 200, L동 202호
사. 연 락 처 : 010-2240-542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