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_등_긴급회수문.hwpx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식품유형) : 궁복(중복)(절임식품)
나. 소비기한 : 2026. 1. 21. / 2026. 4. 29.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발육 기준 위반(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산바다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완도군 농공단지4길 22-7
사. 연 락 처 : 061-553-59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