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_등의_긴급회수문(우엉조림).hwpx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우엉조림(조림류)
나. 소비기한: 2025. 10. 28.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기준허용량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마리킹 영암지사
바. 영업자주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문안1길 7-6
사.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