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_긴급회수문_(3).hwpx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호랑이굴 곱대창전골(모츠나베)
- 식품유형: 간편조리세트
나. 제조일자 : 2025. 7. 1.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 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업체 홈페이지 공표 등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브레멘F&B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102동 1105호(당정동, SK벤티움)
사. 연 락 처 : 010-4907-115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