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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도가니탕_(주)초원식품]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4월 15일(수) 10:22:28
  • 조회수
    190
  • 전화번호
    032-560-4334
  • 첨부파일
    • 위해식품_긴급회수문-초원식품.hwp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도가니탕

나. 소비기한: 2027. 03. 10일까지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초원식품

바. 업체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73번길 12

사. 연락처: 032)578-9933(본사)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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