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이부자 한우국밥_주식회사 국왕푸드]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4월 28일(화) 11:46:02
  • 조회수
    150
  • 전화번호
    032-560-4334
  • 첨부파일
    • 위해식품_긴급회수문[국왕푸드].hwpx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부자 한우국밥(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7. 4. 12. (2026. 4. 13.)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주식회사 국왕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길 89-6

사. 연 락 처 : 010-4117-316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담당팀
유통식품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