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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잣엿_서해안식품]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5월 13일(수) 09:47:32
  • 조회수
    190
  • 전화번호
    032-560-4334
  • 첨부파일
    • 위해식품_등의_긴급회수문_잣엿.hwpx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잣엿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6. 10. 6. ~2028. 4. 28.

다. 회수사유 :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잣)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서해안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서해로548번길 47

사. 연 락 처 : 041-533-43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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