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비틀16로제/약주
나. 제조연월일 : 2026.05.11.
다. 회수사유: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 검출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비틀
바. 영업자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유등면 유등로 627-32
사. 연락처 : 063-652-373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