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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고추)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7월 7일(월) 16:43:04
  • 조회수
    1684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한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식품(농산물)

           가. 품명 : 고추

           나. 생산(출하)일 : 2008. 6. 23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 (피리다벤)허용 기준초과(기준0.7/결과10.6) 

           라. 회수방법 : 생산자 직접회수

           마. 회수 생산자 연락처

               - 성  명 : 이경규

               - 주  소 :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64-2 번지

               - 전화번호 : 016-881-5216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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