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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1월 19일(화) 09:05:21
  • 조회수
    1338
  • 첨부파일
    • 위해식품회수_4.hwp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제품을 구입, 섭취, 판매하지 마시고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수대상식품

           가. 아주커 치킨양념 (소스류)

           나. 킹스종합소스 치킨양념(소스류)

        2. 유 통 기 한 : 2010.12.15까지 (제조일자 : 2009.12.16)

        3. 제조 업소명 : (주)삼점삼소스코

        4. 업소 소재지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301번지

        5.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6. 회 수 사 유 :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 식품첨가물 검출(식용색소 적색102호)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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