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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 철회(종결)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1월 25일(월) 09:28:23
  • 조회수
    12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이 아니기에 기 통보(협조)한 제품의 회수 등 조치을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품명 : 신광맛약과(산가기준초과)

        - 유통기한 2010.03.29일자, 2010.05.12일자(2건)

        - 제조원 : 신광제과

        - 소재지 :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545-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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