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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이 아니기에 기 통보(협조)한 제품의 회수 등 조치을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품명 : 신광맛약과(산가기준초과)
- 유통기한 2010.03.29일자, 2010.05.12일자(2건)
- 제조원 : 신광제과
- 소재지 :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545-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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