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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정정)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4월 7일(수) 20:40:40
  • 조회수
    1312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 1부.hwp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리오니, 해당제품을 구입, 섭취, 판매하지 마시고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품 명 : 옛고을참기름

        ○ 유통기한 : 2011.02.24.까지(정정)

        ○ 제 조 원 : 더브러식품

        ○ 소 재 지 :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6-3

        ○ 회수사유 : 벤조피렌 3.7(㎍/㎏) 검출  ※ 기준 : 2.0(㎍/㎏) 이하

        ○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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