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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부적합제품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4월 12일(월) 09:30:39
  • 조회수
    1311

부적합식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품 명

(식품유형)

제조원

소재지

부적합내역

유통기한

시험

항목

기준

검사결과

손수도톰한

머릿고기편육

(식육가공품)

(주)아워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3-1

세균수(살균)

x≤10000

70000

2010.04.0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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