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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부적합제품 정정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5월 11일(화) 10:36:08
  • 조회수
    1384

부적합식품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수거번호)

유형

유통기한

 

검사결과

제조업체

(소재지)

 

검사항목

기준

결과

마사코원다이어트

(경인18-37)

식품의 유형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2011.11.04

정정전

식이섬유

표시량의 80.0~120.0%

(표시량 : 5.5g/15ml)

표시량의 33%

(주)로제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5-4)

정정후

 

비타민 B2

비타민 E

표시량 이상

0.9mg/25g

7.3mg/25g

 

0.42mg/25g

불검출

팻버닝 다이어트

(건기819-11)

건강기능식품의 유형

(식이섬유

보충용제품)

2011.12.16

정정전

 

비타민 B2

비타민 E

표시량 이상

0.9mg/25g

7.3mg/25g

 

0.42mg/25g

불검출

에스케이내추럴팜(주)

(경기도 화성시 장암면 석포리 687-100)

정정후

식이섬유

표시량의 80.0~120.0%

(표시량 : 5.5g/15ml)

표시량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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