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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부적합제품 알림(마진돌)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5월 12일(수) 10:16:23
  • 조회수
    1477
  • 첨부파일
    • 슈즈러 화분추출물제품 사진.hwp

마약성분(향정신성의약품 ‘마진돌’) 등이 함유된 화분추출물 제품(슈즈러)이 수입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되어 부적합식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적합제품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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