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7년 1월 3일(수) 02:15:07
  • 조회수
    4878
  • 첨부파일
    • 제정조례(안)_1.hw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1016호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2. 제정취지

○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

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외국인

-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 지원의 범위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외국어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

-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기능

-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지원

-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계인의 날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21일을“세계인의 날”로 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 제정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1.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09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사회지도팀【☎ 032)560-4122】에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담당팀
법무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