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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5.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