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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정재율(예산팀)
    작성일
    2024년 5월 7일(화) 11:22:10
  • 조회수
    488
  • 전화번호
    032-560-405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통합재정안정화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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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5.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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