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청사_부설주차장_관리_운영_조례」].hwp
인천광역시_서구_청사_부설주차장_관리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9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