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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원규칙 일부�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0년 2월 4일(목) 06:13:45
  • 조회수
    2234
  • 첨부파일
    • (붙임)비용소요추계서.xls

    • 입법예고(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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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1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0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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