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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비용소요추계서.xls
입법예고(정원).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1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0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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