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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장민정(재산관리팀)
    작성일
    2024년 8월 26일(월) 09:08:19
  • 조회수
    472
  • 전화번호
    032-560-416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1._인천광역시_서구_공유재산_관리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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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1718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8.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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