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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양섭(교육지원팀)
    작성일
    2024년 9월 2일(월) 10:46:24
  • 조회수
    486
  • 전화번호
    032-560-087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교육혁신지구_운영_및_지원에_관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 인천광역시_서구_교육혁신지구_운영_및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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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745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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