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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은영(가족지원팀)
    작성일
    2024년 10월 18일(금) 14:33:34
  • 조회수
    648
  • 전화번호
    032-560-344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아빠_육아휴직_장려금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아빠_육아휴직_장려금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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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2064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10.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본 조례와 관련된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원 기준 내용 수정 및 신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수정

  -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련 조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11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가정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3442, 팩스 032-560-2744)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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