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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0년 2월 17일(수) 11:19:41
  • 조회수
    2539
  • 첨부파일
    • 입법예고(공고문_201025).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1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0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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