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성효경(주민자치팀)
    작성일
    2025년 1월 16일(목) 16:20:15
  • 조회수
    574
  • 전화번호
    032-560-302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회_및_주민자치센터_설치_운영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hwp

    • 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회_및_주민자치센터_설치ㆍ운영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07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 1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담당팀
법무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