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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5-3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